|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2003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빠지자 피해자의 음부에 올리브유를 부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질식사시킨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안에서, 원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으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가 무기징역 이상이고,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