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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7. 선고 2009나95211 판결 (재판장 : 김명수 부장판사)
● 요지 :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한 가입금 지급을 지체하여 후원기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후원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유니폼 등에서 후원기업의 명칭 표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프로야구단은 이에 응한 사안에서, 후원기업이 명칭 표시 제거를 요구할 당시 1년분 후원금의 잔액의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프로야구단은 후원기업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유니폼 등에서 후원기업의 명칭 표시를 제거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후원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후원기업에 대하여 1년분 후원금의 잔액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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