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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8. 30.자 2009라1631 결정 (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사법보좌관이 판사에게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는 판사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우리 법제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은 이의신청 사건의 송부로 종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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