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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8. 12.자 2010라437 결정 (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비송사건인 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신청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하였을 때와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사건본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총회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면 사건본인인 조합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아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불허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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