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29. 선고 2009나119926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모 종교 신자인 망인이 1976. 2. 21. 방위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 중 집총거부를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복귀하여 1976. 3. 27. 교육훈련을 마치고 퇴소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속 군인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된 채 퇴소하여 퇴소 당일 피를 토하다가 다음날 사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군부대 측은 관련자 조사 없이 망인이 병사하였다고 결론지었으나, 2008. 10. 29.경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망인이 가혹행위로 인한 목·폐 좌상에 따른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결정한 사건에서, 채무자인 국가 및 그 소속 군인들이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여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족들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