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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19.자 2010라550 결정 (재판장 : 서기석 부장판사)
● 요지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신축 중인 건물의 매각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협약상 대주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결정권 및 협상권 등이 부여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단이 채무자의 독자적 매각권한을 박탈하고 배타적, 독점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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