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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118961 판결 (재판장 : 원유석 부장판사)
● 요지 : 학원 수강생인 만 7세의 피해자가 하차하던 중 외투 옷자락이 차량 문과 본체 사이에 끼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량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운전사가 하여야 하는 것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한 점, 미숙한 아동의 특성상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옷이 끼이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어른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의 통학 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할 때에 그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또는 별도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그 보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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