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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나8039 판결 (재판장 : 박형남 부장판사)
● 요지 : 공제계약의 약관이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문언은 부동산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여 위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공제사고로 하되 그 보상한도를 공제가입금액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는 부동산중개행위로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가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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