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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나26178 판결 (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공유물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 형상, 면적 및 물리적·공간적 현황, 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 형태, 분할청구 부분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관계, 분할청구 부분과 전체 대지의 법률적·사실적 상호관계,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관계 및 대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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