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37762 판결 (재판장 : 윤재윤 부장판사)
● 요지 : 가.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3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부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상이연금 급여액 중 절반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한편 군인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군복무 중 BOQ 관리장교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 장애를 입고 의병 전역하였는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상이연금의 절반을 감액지급하는 결정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베란다 위쪽 창문이 부실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례적인 행동으로 청소를 한 것도 아닌 점, 창문이 떨어져 나가리라고 예상하기도 쉽지 않았던 점, 창문 등이 떨어져 나갈 경우 철제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도 드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감액결정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