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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54784 판결 (재판장 : 박형남 부장판사)
● 요지 : 연대보증인 겸 일부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관하여 질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채권자는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자를 위하여 질권 설정된 주식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 5호의 규정은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에 변제자대위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위자 중에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 2중의 자격을 가지는 자가 포함될 경우에 있어서 대위의 비율에 관한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2중의 자격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의사 내지 기대에 따른 결정기준에 의할 것이나, 그러한 결정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수인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중에 2중의 자격을 가지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 있어서 대위의 비율은, 2중의 자격을 가지는 자도 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대위자 전원의 인원수에 따른 평등한 비율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는 특정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재산으로 주채무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권 행사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인 1인으로만 취급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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