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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5. 26. 선고 2009나43371 판결 (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금융기관이 판매한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평가액의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된 고객이 당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펀드의 구조, 가입 경위, 원고의 투자경험,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고객 자신도 펀드가입 시 상품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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