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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나102379 판결 (재판장 : 장석조 부장판사)
● 요지 : 임대주택법 등에 의하면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와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각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자의 의사 및 입법 취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이익귀속의 균형성,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가 거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력규정이라기 보다는 주로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속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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