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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8나63491 판결 (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표현행위에 의한 침해의 배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관계상 침해행위의 유형별로 그 요건을 달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비진실성이나 비공익성의 요건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이나 대기업 경영자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침해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비진실성, 비공익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이 명백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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