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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수급인을 상대로 하는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조합은 더 이상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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