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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08나111116 판결 (재판장 : 조영철 부장판사)
● 요지 :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쿠폰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계약의 내용, 무료쿠폰행사의 목적과 내용, 무료쿠폰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무료쿠폰행사에의 참여 및 무료쿠폰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무료쿠폰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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