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상가분양주로부터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주의 상호 및 로고의 사용을 허락받은 분양대행업자가 그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계약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상가분양업체는 명의대여에서 비롯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