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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7319 판결 (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요지 : ‘여의도 떡방’이라는 상호 중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고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ㆍ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하여 여기에도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여의도 떡방’에는 여의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여의도 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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