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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누33272 판결 (재판장 : 황찬현 부장판사)
● 요지 :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법령상 필요적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로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데, 원고가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교육장의 권유에 따라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및 학교발전기금으로 약 4억 원을 부담하였고, 이는 정상적으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등으로 이중의 부담을 방지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목적 달성 여부, 부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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