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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판결 (재판장 : 장석조 부장판사)
● 요지 :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인 보험계약자가 위험한 운행을 한 목적,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후 운전자의 조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보험자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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