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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나77916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상에 철탑 및 송전선이 설치되어 이용상 제한을 받다가 당해 토지가 수용된 사안에서, 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한 피고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면서도, 한편, 철탑 및 송전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지급받을 금액보다 적은 보상금을 실제로 받았으므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토지가 원상으로 복구될 수 없을 정도의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손해 즉 임료 상당의 손해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의 발생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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