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25.자 2010루121 결정 (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이른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의 본안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경 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기본계획에 관하여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사업실시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에 관하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집행 및 그 절차속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행정소송법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ㆍ간접적 파급효과 및 정책적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구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로써 이 사건 전체 사업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