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09누39249 판결 (재판장 : 김용덕 부장판사)
● 요지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자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하는 자해행위는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이 국가유공자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살자가 자해행위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자가 결여된 경우에는 위 법 조항이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군 입대 전 인성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망인이 경찰서 배치 후 부정적인 생활상의 변화와 사회적 지지의 결여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군 부대생활 중 우울증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현실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위 법 조항이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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