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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누16611 판결 (재판장 : 조용구 부장판사)
● 요지 :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외국인 근로자(원고)가 교통사고를 입은 사안에서, 위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원고에게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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