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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20.자 2009누24186 판결(재판장 : 김용덕 부장판사)
● 요지 : 해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향후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전히 구제명령에 기초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회사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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