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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3.자 2009누25691 판결(재판장 : 김용덕 부장판사)
● 요지 :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현실로 수수한 금전이 대여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전에 공제된 선이자 상당액 중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해당하므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 '실제 이자지급일'은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 시점일 뿐 대여원금을 실제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이나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금전이 수수되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을 거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르러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의 기간과세 원칙상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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