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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8. 선고 2009누36028 판결 (재판장 : 김용덕 부장판사)
● 요지 : 임용권자인 사립학교법인이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심사하였다면 반드시 일정한 평가 점수를 정하여 놓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을 인정한다거나 그 이하면 무조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에 의하여서만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 법인의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대상자와 거부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그 규정은 교원 재임용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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