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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9.자 2010카합451 결정 (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제1심 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채권자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항고법원에 제기한 경우, 비록 항고심의 가압류인가결정에 의해 새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더라도, 최초의 가압류결정이 적법 유효함을 선언하는 가압류인가 결정의 성질상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은 항고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라 할 것이어서 항고법원에 제기된 가압류취소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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