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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철도건설 사업을 공단인 원고가 시행하는 것은 건교부장관을 대행하여 하는 것인 점, 원고가 건교부장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국가 추진의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건교부장관을 대행하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원고는 철도의 관리청으로 간주되는 점, 대행(代行)이란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본래의 행정기관의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마치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의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철도시설의 원칙적 국가소유를, 구 철도건설법 제20조는 일반철도의 건설비용의 국고부담 원칙을 각 명시하고 있고,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는 원고가 건설한 철도시설 등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모두 국가에 포괄승계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철도건설 사업종료와 동시에 그 자산 및 부채는 모두 국가 소유로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교부장관을 대행하여 철도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교부장관이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결국 철도건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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