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누28065 판결 (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봉안당의 안치구수의 변경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 적용되고, 구 시행령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에 대해서는 안치구수의 제한이 없으나, 원고는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치구수를 4배 이상 늘리는 신고의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변경신고가 아닌 새로운 신고로 보아 신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설령 원고가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안치구수가 제한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