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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8737 판결 (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유보금이 보상금의 일부 지급을 유예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은 이미 완불되고 지장물의 철거 인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을 별도로 보관시킨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보상금 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유보금도 보상금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 점, 그 밖에 당시 사업시행자의 인식, 원고가 작성한 동의서의 문언, 유보금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유보금을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유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목적물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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