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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8560 판결 (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수용재결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수용자를 종전 소유자로 하였다가 그 수용개시일이 임박해서야 토지소유자가 이미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는 경정재결을 한 다음, 이를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1회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원고를 피공탁자로, 공탁원인을 피공탁자의 수령거부(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전단)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탁의 근거법령으로 기재한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사유인 피공탁자의 수령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공탁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또한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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