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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22.자 2010카합320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실질주주인 신청인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주위적으로 1인 주주인 신청인이 회사 임원인 피신청인들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선임결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고, 오랜 기간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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