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31511 판결 (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육군 PX병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형탈모증이 원고의 군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