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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3.자 2009나52238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피고 조합이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도로 등 공공용지를 개설한 것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인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것인데, 위 인가시는 물론이고 사업완료일인 1969. 10. 11. 무렵까지 당시 시행되던 위 구 도시계획법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 등 공공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은 피고 조합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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