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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1.자 2009나115535 판결 (재판장 : 장성원 부장판사)
● 요지 : 용인시 고시에 따라 공장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산업용 세탁공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고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폐수배출시설 설치만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민원인이 산업용 세탁업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행위를 하였는데, 그 후 민원인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이 산업용 세탁공장의 입지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된 경우,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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