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험회사가 행정지도를 기회로 한 가격 합의가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39946
첨부파일  [1]2008누33916[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8누33916 판결 (재판장 : 고영한 부장판사)

● 요지 :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에게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T/F팀에 함께 참여하여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그 결과를 상품심사기준에 반영하여 행정지도를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 그와 같은 합의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가격담합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용지매수계약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소정의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인지 여부
다음글 공소장의 특정 정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