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8누33916 판결 (재판장 : 고영한 부장판사)
● 요지 :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에게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T/F팀에 함께 참여하여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그 결과를 상품심사기준에 반영하여 행정지도를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 그와 같은 합의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가격담합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