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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소장의 특정 정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05-02
조회수 39964
첨부파일  [1]2009노2853.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853, 3244(병합) 판결 (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공소장에 각 강간사건의 범죄일시를 10일 내지 14일의 기간 중 어느 날로 특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괄적인 범죄 일시의 기재가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본래 범죄의 일시는 죄가 되는 사실 그 자체는 아니고 단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시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의 여하에 따라 형벌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검사는 다시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만 지게 되는 점, 피해자가 고소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 내지 11개월 전의 강간사건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도록 기대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점, 목격자의 진술 내지 증거물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로서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이 가능하여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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