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548 판결 (재판장 : 고영한 부장판사)
● 요지 : 백화점이 자사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시스템(EDI)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매출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납품업체의 의사결정과 경영판단을 침해할 가능성 내지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분석, 관리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경쟁백화점에서의 판촉 또는 할인행사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납품업체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경영판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