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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6.자 2010라86 결정 (재판장 : 서기석 부장판사)
● 요지 :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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