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6.자 2010초재145 결정 (재판장 : 안영진 부장판사)
● 요지 : 인터넷에서 미네르바 진위 논쟁이 벌어졌을 때, 피의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미네르바가 가짜라고 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미네르바의 글을 허락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