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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9. 선고 2009노3172 판결 (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요지 : 세무공무원이 다른 세무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단순히 과거에 직무상 관련이 있어 안면을 익혀 왔다거나 현재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가법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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