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4-18
조회수 42320
첨부파일  [1]2010라79.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5.자 2010라79 결정 (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알선수뢰죄의 요건으로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다음글 뇌물죄에서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