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5.자 2010라79 결정 (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