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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09노2769 판결(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요지 : 뇌물을 수수받은 것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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