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10노541(재판장 : 이성호 부장판사)
● 요지 :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등에 의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