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정한 임대차계약 조항의 무효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4-15
조회수 40647
첨부파일  [1]2009나64965.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 요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중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위 조항은 무효라 할 것이나, 여기에서의 “감정평가금액”이란 감정평가업자가 계쟁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임차인인 원고들의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전환을 통하여 임대사업자는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데 반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거래사례비교법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는 등으로, 분양전환 당시의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다음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