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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10149 판결(재판장 : 황찬현 부장판사)
● 요지 : 자사 납품업체로부터 그들이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EDI)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정보 등을 파악한 후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자사 대비 경쟁사의 매출 비중 또는 경쟁사 대비 자사의 매출 비중을 의미)을 관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고, 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행위가 같은 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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