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5066 판결(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공무원 채용계약의 존속 중에 공무원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계약의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공무원에게 해지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