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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8591 판결 (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원고가 관할 행정청의 학교용지 부적합 판정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신청한 부지는 유치원 출입문을 인근 여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 낼 경우 절대정화구역을 겨우 60cm 정도 벗어난 상대정화구역에 속하게 되기는 하지만, 유치원 건물 대부분이 절대정화구역 거리 안쪽에 위치하게 되고, 유치원과 여관이 직선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여관의 상황이 유치원 쪽에 쉽게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여관의 영업 형태,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이에게 교육환경이 미치는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신청지가 유치원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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