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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나85613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당사자,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동일하나 가처분 대상 목적물이 다른 2건의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각각 체결된 소송대리위임계약이 실질적으로 1개의 위임계약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보면서,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에 대하여 각 위임계약의 문구,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취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적절하게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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